퀵메뉴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 여행의 시작

보인고등학교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

작성자 : 김영두 조회 : 2909회 작성일 : 2014.03.24 00:00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 목적의 가정통신문입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에게 촌지(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일부 선생님들은 부패 행위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촌지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의 공여 및 수수는 양심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의 공여 및 수수는 학부모의 양심과 교사의 자존감을 해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공익제보 신고처 :서울특별시홈페이지(
http://www.sen.go.kr)-행정정보-청렴정책·감사결과공개- 공익제보 콜센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이 게시판의 게시물 보존기간은 5년 입니다. 
894개(81/90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94 2014학년도 3학년 학부모 진학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박병준
93 2014학년도 2학년 4월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납부 안내 첨부파일 김용진
92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대처 방법 연수 참여 안내 첨부파일 전재훈
91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논술 프로그램 운영안내 첨부파일 박병준
90 일과표 변경 안내 첨부파일 김영두
89 2014학년도 3학년 주요 대학 본교 방문 입시 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박병준
88 4월 급식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최은숙
>>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 첨부파일 김영두
86 2014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첨부파일 전재훈
85 1,2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첨부파일 서정민